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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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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미국 부동산중개사협회) --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회. 1908년에 조직되어 현재 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시카고에 본사가 있으며 이 협회는 협회원들에 대한 교육, 법률 및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개량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Negative Cash Flow: 적자손실 -- 투자 재산으로부터 수입이 보통의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주는 이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달 현금을 맞추어야 한다.

Non Exclusive Listing: 비독점중개[계약] --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 대해 가지는 독점중계계약이지만 소유주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는 계약. (부동산) 중개인 계약으로도 불림.

Non Judicial Foreclosure Sale: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차압(판매) -- 담보증서 하의 수탁자 혹은 모기지 강제판매권 하에 있는 모기지에 의한 판매. 법원 (사법적) 절차는 없다.

Notary Public: 공증(인) --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진술(맹세)를 관리하고 서명의 신뢰성을 증명하도록 승인한 자. 연방승인은 일정 문서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공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할 수도 있다.

Notice of Action: 조치통지서 -- 계류중인 소송으로 인해 재산(부동산)이 유치권을 조건으로 하는지 혹은 소유권이 문제가 있는지가 기록된 통지서. 심리중인 소송의 통지서. “가처분신청”으로도 불림.

Notice of Completion: 완료통지서 -- 건축작업이 완료되었음을 기록하는 통지서. 기술자 유치권이 제출되는 기간은 완료통지서가 기록되는 때와 이것의 기록여부에 달려 있다.

Notice of Default: 채무불이행통지서 -- 이 통지서는 모기지나 담보증서 하의 차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지불이 안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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