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Title Insurance Company

단어와 구절 및 정의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Z


O


Obiter Dictum: 부수적 의견 – 내친김에 부연하는 생각

Office Information: 사무실 정보 – 소유권을 가진 회사의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특별히 중요한 정보로서 그렇다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는 정보

Offset Statement: 사무실 확인서 – 통상 에스크로 소지자에게 임대 계정의 현황, 담보 제출 현황, 선취득권의 미지불 잔액, 그리고 부동산의 부담 내역을 알려주는 확인서

Omnibus Clause: 합승 조항 – 특별히 다 지정하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

Open-End Mortgage: 개방 담보 – 담보나 신탁 증서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대출 방식

Operative Property: 업무용 부동산 –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부동산

Option: 선택권 – 장차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나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Order Confirming Sale: 주문 확인 판매 – 개인이나 수탁자가 법원의 주문 확인을 받아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

Ordinance: 조례 – 시나 카운티가 제정하는 입법 사항

Ostensible: 표면상의 – 밖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보이는

Outlawed: 법적 효력이 소멸된 – 시간 경과로 시행 능력을 잃은 주장이나 권리 또는 소송 사유

Overriding Royalty: 가장 중요한 광구 사용료 – 임차인이 갖고 있는 기름과 가스전의 사용권으로써, 수시로 재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시행할 수 있음

Overt: 공공연한 – 개방된

Owner's Policy: 소유자 증권 –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보장하는 소유권 보험 증권

Ownership: 재산 소유권 – 타인을 배제하고 해당 재산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