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Title Insurance Company

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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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ales-Associate: 판매대리 -- 면허가 있는 브로커 밑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

Sales Kit: 판매 키트 -- 리스팅과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매자가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것은 양식, 지도, 줄자, 원리금상환계획, 펜, 종이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도구키트”이다.

Satisfaction: 상환 -- 모기지, 신탁양도증서 혹은 계약서 상에서 지불할 금액의 지불에 의한 의무이행 혹은 판결 결과 확정된 채무의 상환과 같이 부과된 부채의 지불. 또한, 언급된 지불을 나타내 주는 기록된 증서가 만들어진다.

Secondary Financing: 후속저당 -- 유치권이 다른 모기지나 신탁양도증서보다 부차적(2차적)인 모기지나 신탁양도증서에 의해 보증되는 대출유치권.

Secondary Mortgage Market: 2차 모기지 시장 -- 은행, 보험회사, 정부관계당국과 다른 저당권자(담보권자)에 의해 제1번 저당권등기나 신탁양도증서의 매매. 이것을 통해서 대금업자와 대금업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위한 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모기지는 시가나 그 이상으로 판매될 것이지만,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2차 모기지 시장을 2차 모기지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Second Mortgage: 2차 모기지 -- 우선 순위에 있는 제1번 저당 다음 순위인 모기지. 재산(부동산)이 유치권과 같이 동시에 두 개,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모기지, 담보증서나 토지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법적 우선권은 제1, 제2, 제3 유치권이라고 불릴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Selling Agent: 판매대리인 -- 재산(부동산)을 기입하기보다는 구입자를 획득한 부동산 중개인. 기입 및 판매 중개인이 동일인이거나 동일회사일 수도 있다.

Settlement Statement: 결산명세서 -- 부동산 판매에 관여하는 총 비용명세를 나타내는 중개인, 에스크로나 대여자가 준비한 진술서. 매매자를 위해 독립된 진술서를 준비한다.

Sheathing: 덮개 -- 지붕의 외부 간주(나 서까래) 위의 덮개. 이는 벽판 재료, 합판 등과 같은 것이다.

Short Form Document: 단식 문서 -- 완전한 합의를 포함하는 기록이 아닌 또 하나의 문서를 뜻하거나, 참고용으로 기록 문서를 통합하는 문서.

Simultaneous Issue: 동시발행 -- 소유주와 대여자 모두를 보증하는 보험을 가진 소형 보험회사에 의한 동시발행. 대출자권원보험(Lender's policy)은 축소된 비율로 발행된다.

Single Family House: 단독주택 -- 원래 아파트 주택과 1인 가구가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집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최근에 이 용어는 계획개발이나 콘도미니엄으로부터 공동지역이 없는 집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Slant Drilling: 지면에 비스듬히 구멍 뚫기 -- 지상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인접한 부동산으로부터 오일이나 가스를 착공하는 방법.

Special Assessment: 특별부과금 -- 공공기관이 부가된 재산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공공개선(보도, 하수구, 가로등 등)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한 유치권.

Spite Fence: 악의적 울타리 -- 자신의 이웃에 문제를 일으킬 목적으로 세워진 울타리. 이는 전망을 망치거나, 새로운 차량이 출입구를 만들거나 등등 혹은 단순히 주변 분위기를 추하게 만들 수 있다.

Square Foot Method: 평방피트 방식 -- 비교건물의 평방피트 당 비용을 알아냄으로써 건물의 교체비용을 결정하는 것.

Standard Coverage Policy: 기본보증보험 --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미국토지소유권협회(A.L.T.A.) 정관으로서 폭 넓은 커버리지를 갖추지 않은 일부 주에서 사용되는 소유권 보험 증서.

Start Card: 스타트 카드 -- 에스크로를 개설한 기록으로 사용되는 파일 카드. 이것은 개설된 에스크로의 날짜, 에스크로 번호, 에스크로 관리자의 이름, 에스크로의 당사자들 이름, 대여자, 소유권 보험회사, 재산(부동산)의 법적 등기지적, 약인과 거래 형태(판매, 대출 등)을 열거한다.

Starter: 스타터 -- 새로운 정관이 작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조건을 진술하는 소유권보험업자가 발행한 최종 보험(정관)의 복사본. 일부 주에서는 소유권의 조건과 관련된 견해를 얻기 위해 이것을 변호사에게 제공하기도 하며, 백타이틀 문서 (back title letter) 또는 백타이틀 증명서 (back title certificate)라고 불리기도 한다.

Statement of Information: 신원확인진술서 -- 소유권보험회사가 유치권이 서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작성하는 기밀 양식. 보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되는 때는 매우 도움이 된다. 신원 진술서(statement of identity)로도 불림.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 일정한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주 정부 법.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모든 계약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개인 재산)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tatutory Lien: 제정법 상의 우선특권 -- 강제유치권(계약서보다는 법에 의해 만들어짐). 이는 세금선취특권, 판결결과 확정된 채무 유치권, 기술자 유치권 등을 포함한다.

Street Improvement Bonds: 거리개조채권 -- 지방정부가 거리 개량을 위한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부채. 세액이 부과된 재산의 소유주는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이자를 포함해 채권에 대한 분할납부로 지불할 수 있다.

Strip Center: 스트립센터(도로변 상가) -- 일반적으로 흔한 주차를 가지고 있는 쇼핑센터는 여러 가계들이 즐비해 있다. 보통 이것은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식료품 연쇄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Studs (Studding): 간주(間柱) -- 벽과 칸막이에 있는 (나무나 금속으로 된) 수직 지지대.

Subcontractor: 하도급자 -- 전기공사 도급자, 시멘트 도급자 등과 같이 일반적인 도급자(건축업자) 밑에서 일하는 자.

"Subject To" Clause: “종속(Subject To)” 조항 -- 양수인이 기존 모기지에 “종속하는” 소유권을 택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증서에서의 조항. 원래의 저당권 설정자는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경우 모기지의 압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부채인수”조항과는 다르며 그에 따라 피보증인은 기존의 모게지를 지불할 “책임을 지고” 이를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Subordination Agreement: 저당권 자진격하합의 -- 부동산 상의 의무이행조건이나 관계가 토지에 대한 후순위의 관리를 조건으로 한다는 합의. 예를 들어, 공지에 대한 대출은 다음의 건설자금대출을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다.

Substitution Agreement: 교체합의 -- 담보증서 하에 수탁자를 변경하기로 기록한 문서. 일부 주에서는 단순한 절차이지만 다른 주에서는 절차에 규제가 따르기도 한다.

Surface Rights: 지상권 -- 지하권이 관련되는 경우 표면으로부터 구멍을 뚫는 것 및 채굴을 하는 권리를 포함해 토지의 표면(지상)을 사용할 권리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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