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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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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asement: 지역권 -- 수여, 유보, 계약, 시효취득 또는 필요한 암시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B에 도달하기 위해 필지A를 가로지를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부속된) 토지에 대한 혜택, 또는 공익설비 지역권과 같은 “인적인” 것이다.

Easement Appurtenant: 부속지역권 -- B에 도달하기 위해 필지A를 가로지를 수 있는 권리처럼, 토지의 다른 필지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지역권. 부속지역권은 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새로운 소유주에게 양도된다.

Easement in Gross: 대인지역권 -- 토지의 다른 필지에 대해서가 아닌,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지역권. 일반적으로 공익설비에 대한 지역권을 말한다.

Easement of Necessity: 필요(에 의한) 지역권 -- 지역권이 토지의 사용이나 향유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법원에 의해 부여된 지역권이다. 보통은 위요지(Landlocked Parcel)에 주어진다.

Egress: 출입권 -- 다른 (공공 또는 민간의) 토지를 출입하는 권리에 대한 용어. 일반적으로 통행권의 일부임.

Encroachment: 지경(경계)침범 -- 일반적으로 벽, 담장 또는 건물 등의 형태로 타인의 인접 부동산으로 침범하는 것.

Encumbrance, Incumbrance: 부동산상의 부담 -- 부동산에 부속되며 부동산을 구속하는 청구권, 유치권, 의무 또는 책임. 소유주가 아닌 자가 가질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이해관계이지만, 무제한 소유권의 양도는 금지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port: 환경영향 보고서 -- 어떤 개발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게 될 효과에 관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한 독립된 회사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지침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Equitable Ownership: 형평법상의 소유권 -- 토지 계약서상의 매수인 또는, 법적으로, 신탁양도증서상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신탁인과 같은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소유권. 형평법상의 권원으로도 불림.

Equity: 재산의 순가치 -- (1) 법률의 엄격한 물리적 해석보다는 공평에 기초한 법적 원리 (2) 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현재 유치권 금액을 뺀 차액 (3) 대금업자로서의 투자 (사채, 모기지 등)가 아닌 모든 소유권 투자 (주식, 부동산 등).

Escheat: 복귀 -- 개별 소유자가 없는 경우 부동산이 주정부에 복귀하는 것. 일반적으로 각 주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한다.

Escrow: 에스크로 -- 매매에 따른 부수 사건의 발생 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증서를 전달하는 행위. 오늘날 일부 주에서는, 매매에 필요한 모든 증서 (자금 포함)를 사용에 관련된 지시사항과 함께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전달한다.

Escrow Instructions: 에스크로 지시사항 -- 에스크로 대리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 또는 기타 양도 가능한 이해관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지시사항.

Escrow Officer: 에스크로 직원 -- 일부 주에서는 경험 및 교육을 통해 에스크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적 자질을 획득한 자이다.

Estoppel: 금반언 -- 앞선 행동이 그 후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권리주장을 금하는 것.

Evidence of Title: 소유권의 증거 --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밝히는 문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양도증서이다.

Exclusive Agency Listing: 독점대리인 계약 -- 부동산 매매에 대한 리스팅 중개회사의 수수료를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리스팅 또는 계약이나, 주물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아니다. 이 용어는 통일된 용어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나타내기 위해 비독점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clusive Listing: 독점적 계약 --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인 사이의 서면 계약으로, 약정 기간 동안 소유자의 부동산 중 일부가 매각된 경우 중개인의 개입 여부에 상관 없이 소유자는 중개인에게 대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중개인은 부동산의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어떤 경우에는 광고 또는 기타 다른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 있다.

Execute: 실행하다 -- 완료하는 것. 서명, 날인 (오늘날에는 공증) 및 교부를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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