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Title Insurance Company

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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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l-Vet Loans: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대출 -- 캘리포니아 출신 제대 군인들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대출.

Cancellation Clause: 취소 조항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다른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의 각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항. 조건은 간단한 통지의 형태이거나 복잡할 수 있으며,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Caravan: 캐러밴 -- 1개 사무소의 영업직원 전체 또는 복수상장그룹과 연계한 1개 이상 사무소의 영업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신규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조사. 보통 정기적으로 수행됨.

Cashier's Check: 자기앞 수표 -- 예금자가 아닌 은행을 수취인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 일반적으로 자기앞 수표는 결재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를 마감할 수 있다.

Caveat Emptor: 매주의 위험부담 -- 보증에 의해 보호되거나 잘못된 진술이 없는 한 구입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품질 또는 조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나타내는 “구입자가 알아서 사야한다” 라는 법적 제한. 현재, 소비자 보호법은 판매자와 중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 공개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CC&R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 (약속, 조건 및 제한규정) --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다른 지역에서는, 간단히 제한규정으로 불림.

Certificate of Deposit (C.D.): 양도성예금증서 (C.D.) -- 일정 기간 동안 저축 기관에 예치된 일정한 금액이며 만기일이 되면 저축성 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진다. 저축성 예금에서와 같은 인출권이 없으며, 정기예금증서 (T.C.D.)로도 불림.

Certificate of Eligibility: 자격증서 -- 재향군인이 V.A.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재향군인 관리국 사무소가 발급하는 증명서. 요구사항 목록 (재향군인 복역 시기 및 기간, 제대 유형 등)이 있으며, V.A. 사무소로부터 얻을 수 있다.

Certificate of Occupancy: 점유 증명서 -- 시 또는 카운티 건설부서가 건물 개조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해당 건물이 입주에 적합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Certificate of Sale: 매도 증명서 -- 법정 매각 시 (예: 세금 징수를 위한 강제 매각) 구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매각 확정 시 또는 해당 토지가 특정 기간 내에 환매되지 않는 경우 구입자가 증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Certificate of Title: 소유권 소견서 -- 변호사가 초본 또는 소유권의 기록을 조사한 지역에 대해 소유권의 연속성이 초본에 기재된 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심사관의 서면상의 의견.

Certified Check: 보증 수표 -- 개인이 발행한 유효성이 확인 (보증된) 개인 수표. 은행은 보증 수표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며, 지불 금액이 보증 수표의 지급을 저해하는 경우 동 계정에서 발행된 모든 다른 수표에 대한 지급을 금한다.

Chain of Title: 소유권의 기록 -- 최초 소유주로부터 (일반적으로 정부) 현 소유주까지, 토지의 필지가 양도된 내역에 대한 순차적 기록.

Chains and Links: 체인 및 링크 -- 척도. 부동산 측정 (측량)에서 1체인은 66인치 또는 100링크이며, 1링크는 7.92인치이다. 측량 이외의 필드에서 사용 시 척도는 달라질 수 있다.

Chattel: 동산 -- 동산.

Cistern: 시스턴 -- 수도관에 의해 부동산에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탱크.

Closing: 종결 -- (1) 부동산 매매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기록하여, 매매 (또는 대부)가 완료되는 마지막 절차 (2) 의뢰인이나 고객이 매각 또는 구매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되는 매각 조건 (3) 미즈와 바운드 법적 기술에서 부동산의 경계를 “마감”하는 최종 의무.

Closing Costs: 종결 비용 -- 대출 비용, 소유권 비용, 감정 비용 등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Closing Statement: 거래완료 문서 -- 구입자와 판매자 간의 금융 결재 뿐 아니라 각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설명해주는 문서. 구입자 및 판매자용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Cloud on Title: 소유권 악영향조건 -- 유효한 경우 소유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하지 않은 부동산 상의 부담. 예: A가 구획1, 단지1을 B에게 매각한다. 부주의로 인해 증서를 구획2, 단지1로 기재하여 발행한다. 잘못된 증서의 기록으로 인해 구획2에 악영향조건이 발생한다. 악영향조건은 권리포기증서, 또는 필요한 경우, 법정 소송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Cluster Housing: 집합 주거 -- 각각의 주택이 큰 마당을 가지는 대신, 대규모의 공동 지역과 작은 마당을 가지고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 주택. 조밀도는 일반적으로 집합 프로젝트보다 높다.

Codicil: 유언보충서 -- 유언장을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언장을 수정하는 유언장의 부가물.

Color of Title: 외견상의 소유권 -- 외견상으로는 유효한 소유권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결함을 포함하는 소유권. 예: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양도인에 의한 양도.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부동산 -- “상권” (사업 용도)로 구분되는 부동산. 주거 및 산업 지역으로 둘러싸인 상점, 식당 등과 같은 부동산.

Commission: 수수료 --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 보상으로 받는 금액으로 통상 백분율로 산정.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 또는 임대료 전액이다.

Commitment: 확약 -- (1) 정식 증서 이전에 발행되는 사전 보고서용 소유권 보험 조건. 상기 보고서에는 소유권의 조건 및 구입자와 판매자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2)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의 대출을 제공 또는 보증하는 서면상의 약속.

Commitment Fee: 확약 수수료 -- 대출 확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

Common Area: 공동 지역 -- 구획분할의 콘도미니엄 또는 계획단위개발주택에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 개별재산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특정 주에서 사용되는 재산 분류.

Comparable: 비교부동산 --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손실 또는 상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손해배상.

Conditional Commitment: 조건부 약정 -- 대출신청인(구입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구입자 승인을 받거나 및 조건에 부합됨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약정.

Conditional Sales Contract: 조건부 판매 계약 -- 구매자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행할 때, 일반적으로 완납 시까지 부동산 또는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는 매매.

Condominium: 콘도미니엄 -- 내부 공간은 개별적으로 소유되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 부동산의 잔여 부분 (토지 및 건물)은 개별 단위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각 단위의 크기는 외벽, 마루 및 천장의 내부 표면에서부터 측정된다 (페인트 또는 기타 다른 마감재는 제외). 부동산의 잔여 부분은 공동 지역으로 불림.

Construction Loan: 건축 대출 -- 부동산 건축용 단기 금융. 일반적으로 건물의 완성 시 “건축 후 장기 대출”이라는 장기 금융이 뒤따른다.

Constructive Notice: 추정적 통고 -- 신문상의 발행, 기록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통지하지만, 실제로 통지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 통고.

Contiguous: 접촉하는 실질적 접촉 여부에 상관없이 가깝거나 붙어있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접촉하거나 인접함을 나타낸다.

Contingency: 조건부계약 -- 일반적으로, 계약 이전에 발생되어야 하는 규정된 사건에 대한 신뢰로 구속력이 있다.

Contact of Sale: 판매 계약 -- 일부 카운티 지역에서는 토지 계약과 동의어.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 계약과 동의어.

Conventional Loan: 일반 대출 -- 정부 보증 프로그램 (F.H.A. 또는 V.A.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모기지 또는 신탁양도증서.

Conveyance: 양도/양도증서 -- 토지 소유권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 저당 또는 양도되는 대부분의 증서를 포함한다.

Corporation: 법인 -- 특정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조직화된” 모든 사람들의 집단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 법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사단 법인이다.

Co-Trustee: 공동수탁자 -- 1명 이상의 다른 수탁자와 함께 수탁하는 수탁자.

Counter Offer: 반대제안 --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제안 (승낙이 아님). 예: A가 B의 주택을 X달러에 구입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B는 A에게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제안한다. A에 대한 B의 제안이 반대제안이다.

County Records: 카운티 기록 -- 소유권, 유치권 및 기타 다른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

Courtesy to Brokers: 중개인 특별대우 -- 적합한 구입자를 공급하는 모든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판매자의 선의 또는 적합한 구입자를 공급하는 모든 중개인과 수수료를 공유하겠다는 리스팅 중개회사의 선의.

Creditor's Position: 채권자의 지위 -- (1) 재산 물건의 순가가 아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재산 가치 (2) 최우선 순위 모기지가 획득되는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재산 가치.

Credit Report: 신용보고서 -- 대출 신청자가 분할 납부금을 상환한 과거의 지불능력에 대한 보고서. 여러 국가 및 지역의 회사에서 신용보고서를 작성한다.

Custodian: 보관자 - (1) 부동산이나 동산의 보호 및 보관을 위임 받은 자 (2) 관리인.

Custody: 보관 -- 재산 (부동산 및 동산)의 보호 및 보관. 예: 에스크로 대리인 거래마감 시까지 문서와 자금을 보관한다.

Custom Builder: 맞춤형 건축업자 -- 건설 후 구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소유주를 위해 그의 요구사항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여 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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