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Title Insurance Company

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B


Backup Offer: 백업 제안 -- 부동산 구매 시 1차적(주) 제안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2차적 제안. 백업 제안은 주 제안에 난해한 부대조항이 포함된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Balloon Note: 풍선형 어음 -- 정기 상환식 어음으로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액면 금액을 완전히 분할 상환하지 못하여 만기 시 원금 총액이 “풍선”처럼 불어난 어음.

Balloon Payment: 풍선형 상환 -- 풍선형 어음의 최종 상환 (만기 잔액).

Bankruptcy: 파산 -- 채무자 (파산자)가 상환할 수 없는 부채를 면제하기 위한 연방 파산 법규에 따른 절차. 파산자의 재산은 우선적 배부 및 면제항목에 따라 법원에 의해 채무에 대한 전면 상환으로서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자발적 파산은 채무자에 의해 신청되는 것이며, 채무자의 본의가 아니다.

Base Map: 기본 지도 -- 주, 카운티 및 시 경계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자료의 도면이 작성된 지도.

Beneficial Estate: 수익 재산권 -- 유증 자산과 같은 유예된 소유권인 재산권. 보다 일반적으로는 토지계약서 상에서와 같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법적 소유권. 형펑법상의 재산권.

Beneficial Interest: 수익 물권 -- 토지계약서 상에서와 같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형평법상의 재산.

Beneficiary: 수익자 -- (1) 신탁이익을 받는 자 (2) 일반적으로 신탁증서가 모지기 대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주에서는 대금업자 (저당권자)가 수익자가 된다.

Beneficiary's Demand: 수익자의 청구권 -- 신탁증서 하에서 재양도 발행에 필요한 금액을, 전면 또는 일부에 관계 없이, 명시하고 요구하는 수익자의 서면 명령.

Beneficiary's Statement: 수익자의 진술 -- 신탁증서 상에서 해당 증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미지급 잔액, 월부금 및 이자율과 같은 관련 정보를 기술하는 임대업자의 진술.

Bequeath: 유언으로 양도하다 -- 유언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Bequest: 유증 -- 유언으로 양도된 부동산.

Bill of Sale: 양도증서 -- 부동산의 양도를 나타내는 증서.

Binder: 가 계약서 -- 소유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건과, 타당할 경우, 소유권 보험증서가 발행될 조건을 기술하는 보고서. 매매 계약으로도 불림. 해당 부동산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되는 경우 미래에 발행될 정식증서에 대해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보험 증서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

Blanket Mortgage: 블랭킷 모기지 -- (1) 구획분할 내에서 건설업체의 모든 구획을 모기지로 담보한 것과 같이 저당권 설정자가 1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모기지 (2) 저당권 설정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제너럴 모기지로도 불림.

Board of Equalization: 균등화 위원회 -- 다양한 지방 부동산세에 대해 정당한 균등화 의무를 부여 받은 주 위원회.

Boot: 보강재 --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 일반적으로 교환 시에 가치를 균등화하기 위해 교환되는 주 부동산 이외에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Broker, Real Estate: 부동산 중개인 -- 부동산 관련 거래를 수행하도록 주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중개인은 구입자 및 판매자, 토지주 및 차용자, 또는 교환 당사자를 대신하도록 위임을 받을 수도 있다.

Bulk Sale: 대량 매매 -- 회사의 재고품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 아닌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

Business Opportunity: 사업 기회 -- 회사의 매매 (부동산 매매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일부 주에서는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 매매에 대한 부동산 라이센스를 요구한다. 사업 기회 중개인은 미국 통일상법전, 주법령 및 알코올음료면허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숙지해야 한다. 부칙-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