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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Chicag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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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A Number: ABA 번호 -- 미국은행협회로부터 고안된 ABA 번호 (일반적으로 수표의 우측 상단에 표시). 수표가 발행된 은행을 나타낸다.

Abstract of Judgment: 판결 요약문 -- 법원 판결의 주요 조항에 대한 요약문으로 카운티 등록국에서 기록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피고인이 되는 현 소유인 또는 취득예정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한다.

Abutting Owner: 인접 소유주 -- 공공통행권에 접촉하는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주.

Acceleration Clause: 상환촉진조항 -- 할부어음 및 모기지 (또는 신탁양도증서)에 사용되는 조항으로, 월부금 체납, 대금업자의 동의 없는 소유주 변경, 부동산 파괴 또는 다른 대출의 담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금업자가 지급액의 완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항.

Access Right: 자기부동산 출입권 -- 자기부동산 출입에 대한 권리. 명시되거나 암시될 수 있음.

Accommodation Recording: 참조 기록 -- 소유권 보험 회사가 카운티 등록국에 기록하는 회사의 특정 부분에 대한 문서 기록으로, 책임성은 없으나(무보험)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함.

Acknowledgement: 승인 -- 공식적인 진술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은자 (일반적으로 공증인) 앞에서 증서를 실행하는 당자자가 그 실행이 자기의 자유의사임을 선언하는 문서화된 선언.

Action to Quiet Title: 소유권 확인 소송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정 소송. 법적으로 소유권 악영향 조건을 제거하는 소송이 아닌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각각의 소송은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간주된다.

Adjudication: 판결 -- 법원에 의한 선고 또는 결정.

Adjustable Mortgage Loans (AML\'92S):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 (AML\'92S) -- 시중 금리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자율을 조절하는 모기기 대출. 조정 금액 및 시기는 대출 개시 시점에 합의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용어로도 불림: 변동금리 대출, 변동금리 모기지 (ARM\'92s), 탄력금리 대출 및 가변금리 대출.

Administrator: 관재인 -- 타당한 법정으로부터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 및 분배할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Adverse Possession: 불법점유 -- 특정 조건 하의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점유는 실질적이며, 청구권이 있으며, 공연한, 독점적이고 악의적일 (소유권에 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확한 점유 시기 (년도) 및 세부 요구사항 (재산세 납부 등)은 각 주의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

Affidavit: 선서진술서 -- 선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 앞에서 서약된 서면 진술서.

Affirmative Easement: 작위 지역권 -- 통행권을 얻는 소유지 (요역지)로부터 부여되는 지역권. 2필지 지역권으로도 불림. 통행권을 주는 소유지 (승역지)로부터 부여되는 동일한 지역권은 부작위 지역권이다.

After Acquired Title: 후취득소유권 -- 양도가 실행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률상의 원칙.

Agency: 대리인 -- 일반적으로 사업상의 문제에서, 타인 (본인)을 대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Alias: 별명 -- 한 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라틴어. 일부 주에서는 문자 AKA (Aliases로 유명)으로 표시.

Alienation Clause: 양도시 부채완불 조항 -- 상환촉진조항의 한 형태로, 저당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모기지 또는 신탁양도증서하의 채무의 전 잔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는 조항. “양도시 전액상환” 조항으로도 불림.

A.L.T.A.(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미국토지소유권협회 -- 전국을 기반으로 보험범위를 일반화한 특정 보험증서 양식을 채택한 소유권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조직.

Amendment: 수정 -- 근본적인 개념이나 핵심의 변경 없이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바꾸는 변경.

American Institute of Real Estate Appraisers: 미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업계가 가진 권한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 지정 MAI (협회에 의해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및 RM (1~4 가족 거주지) 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업계, 대금업체, 정부 및 기타 감정가를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는다.

Amortization: 분할상환 --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에 반하여 원금과 이자의 분할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채를 갚는 것.

Amortization Schedule: 상환조견표 -- 분할된 각각의 대출 상환액을 나타내는 일정으로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보여줌.

Amortize: 분할상환하다 --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에 반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여 부채를 갚는 것.

Anchor Tenant: 주 임차인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쇼핑 센터의 대규모 임차인. 주 임차인의 규모는 쇼핑 센터를 위한 금융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이 용어는 사무실 건물, 산업단지 등의 임차인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Annexation: 부속 --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가 토지를 추가한 도시와 같이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것.

Appel Loan (Accelerating Payoff Progressive Equity Loan): 가속 상환 누진적 부동산 대출 -- 처음 6년에 걸쳐 상환액이 인상되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 평균 상환액은 잔존 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15년째 되는 해에 대출이 전부 상환된다. 선지급 패널티는 없으며 모기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Appraisal: 감정 -- 사실적 분석에 입각한 가치에 대한 의견. 법적으로는 타당한 자격을 갖춘 이해관계가 없는 2명의 개인에 의한 가치 평가를 말함.

Appraiser: 감정가 -- 가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교육받은 사람.

Appropriation: 전유 -- 강이나 호수의 물과 같은 공공 자산에 대한 사적 도용 및 사용. 유상몰수 또는 공용징수와 혼돈하여 사용하지 말 것.

Appurtenance: 종물 -- 주택의 헛간이나 토지의 지대권과 같은, 부속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는 물건. 종물은 부동산의 일부로, 매매 또는 양도 시 해당 부동산과 함께 이전된다.

Arbitray Map: 임의 지도 -- 법률적 설명이 난해하거나 복잡한 지역의 부동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유권 보험회사가 작성한 지도. 지역은 정해진 시간에 일반적으로 소유주에 의해 번호가 매겨진 구획으로 임의적으로 분할된다. 그런 다음 기록된 문서는 동일한 “arb” 번호에 따라 임의 구획 지도에 게시된다.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 차후에 발생할 임대차 관련 논쟁에 대해 협상을 기반으로 한 제 3자 (중재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조항. 건설 계약서 및 중개인간의 논쟁에도 사용됨.

Articles of Incorporation: 회사의 정관 --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를 기술하는 진술로 구성된 문서. 보다 상세한 회사의 규칙은 부칙에 포함된다.

"As Is" Condition: “현재의 상태” 조건 -- 매매 또는 임대차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결함을 포함한 조건하에서 구입자 또는 차용자가 동의한 토지 또는 부동산.

Assessed Value: 재산사정가치 -- 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금 사정관에 의해 평가되는 재산 가치.

Assessment: 사정 -- (1)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가치 평가 (2) 일반세를 포함한 재산세. 일반적으로 도로, 하수도 개량 등이 목적.

Assessment District: 사정 구역 -- 과세 사정만을 목적으로 정해진 경계 지역으로 이 경계는 도시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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